군산시 나포면 서포리에 위치한 D산업의 석산 신규(추가)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에 위치한
D산업의 석산 신규(추가)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토석 채취업체인
D산업은 지난 9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거쳐 오는 2005년 1월까지 나포면 서포리, 신성리 일대 9만7천522㎡의 토석 채취를 허가 받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또 다시 8만1천327㎡ 규모의 신규 확장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D산업 인근 나포면 신성리와
성산면 대명리 주민 30여명은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연장 허가는 절대 안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D산업이 최대한 소음과 진동을 저감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소음과 진동으로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에 커다란 지장을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골재 운반차량들이 방진 덮개를 덮지 않은 채 운행,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호흡기 장애를 겪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놀라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주민 강모씨(72ㆍ군산시 성산면 대명리)는 지난 13일 “쇄석골재와 혼합석, 사석, 피복석, 석분 등 토석채취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이를 무시한 채 발파작업 등으로 소음공해는 물론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산시에 제출했다.

특히 강씨는 회사측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이주비용으로 2천만원을
제시하며 이주를 종용하고 있다며 안일하게 주민들의 피해를 처리하려는 업체를 비난했다.

한편, D산업은 지난 20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에서 개최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당분간 신규 연장허가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군산=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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