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연말을 맞아 관련 가짜 영수증 발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부터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연말을 맞아 관련 가짜 영수증 발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가짜 영수증은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려 금액을 기입하거나 아예 구매사실이 없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대상에 콘택트렌즈를 비롯해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을 공제범위에 포함시키고, 금액은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등 연말정산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다수 안경점에는 12월 들면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고객 가운데 일부는 안경 등 실제 구입한 물품 가격보다 더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구매하지도 않은 안경에 대한 영수증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부 업소들은 이 같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영업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 모 안경점 관계자는 “안경 등 구입품목에 대한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하루에도 10여명 이상에 이른다”며 “고객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다소 부풀려진 영수증을 요구할 때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회사원 김모씨(46·전주시 완산동)는 “며칠 전 친구가 하는 안경점에서 아들에게 사준 안경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받았다”며 “연말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추가로 가짜 영수증까지 챙겼다”고 말했다.

연말 소득공제용 가짜 영수증은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계는 물론 한의원
등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은 관행이다.

매년 연말이면 종교단체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는 신도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가운데는 금액 부풀리기 등 가짜 영수증도 상당수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안경점의 경우 가짜 영수증 발급 시 그 만큼 해당업소의 매출이 늘어나 매출액
대비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종교계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무 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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