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비방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충일 완주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대방 비방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충일 완주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천석 부장판사)는 6일 6.13지방선거 당시 아버지를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 26명에게 편지를 보낸 최 군수의 딸 최모양(25)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단체장 직을 상실케 하는 100만원이상의 선고는 부적절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군수와 최군수의 딸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 각각 벌금
25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었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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