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김효붕검사는 6일 톨루엔 35%를 혼합해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장모씨(37·대전광역시 동구 인동)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주지검 김효붕 검사는 6일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장모씨(37·대전광역시
동구 인동)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0월 22일 남대전 IC부근에서 석유에 톨루엔
35%을 섞어 가짜휘발유 100통을 제조한 뒤 유통시켜 시가 13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가짜휘발유 500통을 제조, 판매해 모두
6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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