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제입찰대상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논란 끝에 행자부의 재시정 명령을 수용키로 했다










전북도가 국제입찰대상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을 적용했다가 행정자치부의 재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권고사항으로 변경, 공고했다.

도는 지난 11월 4일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추정가격 426억원인 정읍~완주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북이외
지역에 소재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북소재 토목 또는 토건업체와 49%이상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외국업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또 11월 22일 추정가격 414억원인 백제로 건설공사도 또다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 발주함으로써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행자부에서는 전북도청의 발주행정이 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8일 1차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러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정읍~완주간 도로건설공사의
입찰등록을 받는 등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지난 5일 행자부로부터 긴급 재시정 조치를 받았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에 전북도는 해당 건설공사의 의무공동도급사항을 삭제하는 등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수정하는
한편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 날짜를 연기하기로 했다.

5일 실시 예정이던 정읍~완주간 건설공사의 입찰을 오는 12일로 연기하고 공동도급의무화를
수정, 권장사항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오는 12일 실시 예정인 백제로 건설공사도 권장사항으로 고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정정, 7일 공고 했다.

전북도는 지역소재업체의 공사참여지분을 ‘권장사항’이지만 종전과 같은 49%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도내 업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도내 G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전북도의 모습이 건설업자들에게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지방행정의 한계를 느낀다”며
“타 지역업체의 반발은 있었지만 이제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경쟁 입찰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는 234억 이상 공사는 국제입찰대상으로 분류돼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할 수 없다.

작년에도 강원도가 국제입찰 대상공사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했다가 일부 업체들이 행자부 산하 국제계약조종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공고를 취소한 적이 있다./김완수기자 kw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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