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인권 전주시에 환원마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인권 전주시에
환원마땅

교통문제 등 난개발 불러, 전주시 환원 요구키로

 

전북도가 갖고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 승인권에 대해 전주시가 환원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업승인권 환원을 요구고 나선 시의회 임병오의원(완산동)은 6일 열린 시정질의에서 “전주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사업 승인권이 전주시에
환원돼야 마땅하다”며 시에 환원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의원은 또 “지방자치 발전차원에서 전북도는 사업승인권 환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들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 승인권은 지난 93년 4월 전주시에 위임됐다가 3년 후인 지난 96년 2월 전북도로 환원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충남과
전남 등은 이미 해당 시ㆍ군에 사업승인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은 그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권이 없어 건설업체를
상대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전에 예상되는 각종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동안 도내 각 시ㆍ군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 개발을 막고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환원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환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

 임의원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사업승인권을 갖는 것은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시에 사업승인권 환원 요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전주시장은 “교통문제와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승인권이
시ㆍ군에 환원돼야 한다”고 밝히고 “전북도에 승인권 환원을 건의하겠다”며 시의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및 시행령 45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 승인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다시
시장과 군수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종순기자 ca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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