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5천억 소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5천억 소요

토지매입비 지원 없으면 매수불가

 

전주시가 10년이 넘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주들의 매수청구권을 받아 들일 경우 소요되는 보상금이 무려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토지주들의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 10년이 넘어서도 이행되지 않는 계획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시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에 접수된 매수 청구는 11월 말 현재 도로 27건에 공원 9건 등 총 83건에 이르며 면적은 4천800평에 보상비용은 115억원 규모이다.

시는 접수된 청구에 대해 매수 청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고 매수결정 통보 후 2년 이내에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예상하고 있는 매수대상 토지면적은 17만여평에 달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무려 5천200억원에 이른다.

시는 벌써부터 보상금 마련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6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가용재원이 예산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뚜렷한 대안이 없다”며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한 토지매수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가 토지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주에게 건축을
허용 할 수 밖에 없어 도로로 묶여 있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 건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는 토지매수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41개 노선의 소로를 폐지했다./백종순기자 ca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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