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통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1인당 평균 보험금 지급액이 타 지역에 비해 20~5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위
나이롱(부재)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도내 교통사고 환자들의 CT(컴퓨터 단층촬영)및 MRI(자기공명 영상촬영) 촬영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병·의원의 허위·과다 진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악용, 부상 정도가 약한 이른바 ‘경상환자’에까지
10만~40만원이나 소요되는 CT및 MRI촬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해급수는 1~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부상정도가 심한 것이고 통상 8~14급까지는 경상환자로 구분된다.

도내 한 손해보험사가 ‘지난 4월~9월까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상해급별 CT 및 MRI 지급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6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53.0%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지급률 25.4%에 비해 209% 높은 것이다.

또한 같은 호남권인 광주지역의 26.8%와 비교해도 198% 높은 수치며 충청지역이 931건으로 20.5%인 것을 감안하면 259%나 지급률이 높은 셈이다.

특히 일부 병원의 경우, 부상정도가 경미한 8급 이하(진단 2~3주 이하가 대부분 해당) 환자에까지 CT나 MRI촬영을 적극 권유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도내 CT 및 MRI 촬영환자 600명 가운데 8급 이하가 553명으로 92.2%나 차지하고 있어 회사전체 49.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CT 및 MRI촬영비율이 턱없이 높은 것은 수 억원 대의 고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촬영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상과 관계자는 “8급 이하 환자 가운데 CT 및 MRI 촬영 후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무분별한 촬영으로 병원비를 챙기고 있는 일부 악덕 병·의원들을 제도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A병원
사무장은 “CT 및 MRI기기는 최소한 수 억원 대에
달해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내  대부분의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이 같은 장비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경하기자
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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