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우정청 노조 "노조 활동
소포우편물배달불이행 징계"

전북우정청 노조원들이 집배원 집단 표적 징계 등 집배원 탄압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 11일 전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우정청은 최근 전체 집배원 71명 중 21명에 대해 ‘소포우편물 배달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면서 “이는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것으로, 군산우체국 관리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이 감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노사 합의로 소포 배달이 진행됐지만, 군산우체국 관리자들은 이를 부정했다”며 “전북우정청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징계위원회를 중단하고 사실관계 재조사를 해야 했지만,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원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전북우정청은 노조 활동에 대한, 이 같은 대규모 징계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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