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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수질보호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수질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진안군과 협의하고 있으나 지정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1년 9월 1일부터 용담댐 용수공급이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진안군의 최대 쟁점사항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도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한 표준거리를 원칙대로 244㎢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안군은 취수지점에서
유하(流河)거리를 기준으로 36.2㎢만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상수원의 수질보호 극대화를 위해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호소만수위 4㎞’라는 표준거리 산정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대로 지정할 경우 광범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생존권 위협이라는 극단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안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취수지점을 기준, 만수위가 아닌 ‘유하거리 4㎞’로 지정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보호구역이 최대한 줄어
주민 재산권 피해와 집단반발 감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수원 관리규칙에 위배되고 수질보전 효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수차례에 걸친
협의회가 무산돼 현재까지 용담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도는 지난 2001년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용역이 완료된 이후 21회에 걸쳐 진안군을 방문하고 협의했으며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를 3회
열고 대책을 마련했었다.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장이나 숙박시설, 음식점, 축사 등의 시설설치가 불가능하고 주택 공사도 제한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진안군민들과 지정범위라는
원천적 문제를 놓고 수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수질보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실무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진안군을 방문, 주민들과 군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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