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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들은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5일 지난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중소제조업체 현장체험 봉사를 전개한 결과 업체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및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의
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와 불법 체류방지 및 송출비리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에 관한 안건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올 7월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이
아닌 합법적 근로자가 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노조 설립에 따른 사회불안 등을 조성,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체는 이 같은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중기협 전북지회와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7개 유관기관, 200여 업체로부터 입법 반대 청원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는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2년 연수 후 1년 연장이 가능한 연수생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까지 도입할 경우 고임금에 따른 기업 수익창출은 부진할 것”이라며 “올 7월께 도입예정인
고용허가제의 입법 추진을 적극 반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도내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186개 업체에 12개국 626명이 근무하고 있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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