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신보재단 이사장 해임 불가에 분개










의회 신보재단 이사장 해임 불가에 분개

 

<속보>최근 자신의 공금을 빼내 자신의 주택을 임차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신보재단 이사장에 대해 전북도가 문책은 하겠으나 해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강현욱전북도지사는 신보재단 이사장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해임할
만큼 중대한 과실은 아니다는 등으로 해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5일 이사회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해 자신을 위한 주택을 임차하고
자동차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료를 1주일간 모두 4회에 걸쳐 31만3천원까지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이사장을 지사가
비호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실제 신보재단이 도의회에 제출한 차량 연료 사용 내역서에 따르면 가스와 휘발유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의
연료로 지난 1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1백67만원을 사용했다.

또 이 내역서에는 지난 1월 한달 동안 모두 15회에 걸쳐 90만원을 사용했으며
같은 달 셋째주에는 월요일(13일) 8만2천원, 화요일(14일) 8만1천원 목요일(16일) 8만2천원, 토요일(18일) 6만8천원 등 모두
3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서의원(비례대표)은 “가스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라면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고 1주일에 4회 주유는 현실성 없는 등 회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명확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라도 해임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기 3년의 설균태 신보재단 이사장은 강현욱지사가 재무부 이재국장으로 근무하던
80년대 재무부 증보국 등에서 사무관으로 근무,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신보재단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임원이 재단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신보재단 이사는 △이사장
설균태, △민봉한 도 경제통상실장
△이광재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고석원 도의원 △정영권 전북은행상무 △송춘식농협전북신용사업부부본부장 △송원철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고 감사는 엄돈희
중소기업청제조물책임상담원이다. /김영묵기자 moo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