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브루셀라 감염 한우의 매립지에서 썩은 물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읍시 고부면 지역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
정읍시와 고부면, 농민회 등 관계자들은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소독방역과 보상규모 등에 합의했다










<속보>브루셀라 감염 한우의
매립지에서 썩은 물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읍시 고부면 지역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 정읍시와 고부면, 농민회 등 관계자들은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소독방역과 보상규모 등에 합의했다.

정읍시는 이날 농민회가 요구한 매립소 소각처리에 대해 “발굴소각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소각시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 처리는 어렵다”며 “앞으로 매립지 운영 개선과 용출수 및
배수로 악취제거 약품· 발효제 살포 등의 방법을 적용, 주변지역 피해를 없앨 것”을 약속했다.

고부면 전농가 3개월 동안
방역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발생지역 인근 도로와 마을, 축산농가 등에 주2회 소독과 고부면 공동 방제단이 소독을 1회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세번째 요구안인 향후 1년내
재발시 현시가 보상 및 경영비 전액 보상에 대해서는 발생 한우에 대한 현시가 보상은 가능하지만 사육 재개시까지 경영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정읍=오세정기자 o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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