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 요령















'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
요령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고 국내에
혼자 남아 근무하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국세청이 6일
소개한 기러기 아빠들의 교육비
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요령이다.

▲공제한도

공제한도금액은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다. 고교생이 150만원이고
대학생은 300만원이다.

▲초등·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국외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반면 교육장의 추천을 받거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중학생들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체능 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체능대회에서
입상하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추천을 받은
중학생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우선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원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국외교육비 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학교 졸업장
사본이나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