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타인 등에 의해 투기 되는 폐기물을 건물이나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도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타인 등에 의해 투기 되는 폐기물을 건물이나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각종 건축 쓰레기와 이사를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등이 도심 주변의 공한지나 빈집에 투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에게 청결유지와 폐기물 감량 등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부터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점유,관리자는 시군구의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공한지나 빈집에 투기 된 폐기물은 제3자가 몰래 버리는 것이어서
토지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 11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으며
토지청결유지 명령만 25건을 처리했다.

이를 이용하듯 도심의 변두리 지역을 비롯해 아파트 밀집지역의 공한지등에는 불법으로 투기 된 폐기물로 도심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투기 된 폐기물을 처리 하라는 행정관청의 명령에 대해 토지 주 또한 과태료를 안 내기 위해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트럭 등을 이용, 다른 지역에 또 다시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청결유지의 실효성을 위해 청소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청소를 대행
처리한 뒤 처리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받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투기는 무엇보다 시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신고 시 과태료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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