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씨는 지난 5일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가수 서태지씨는 지난 5일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씨는 신청서에서 "협회와 저작권 신탁계약의 만료를 앞둔 작년
1월과 5월 신탁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협회는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라거나 신탁해제권이 약관에 의해 제한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또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협회는 마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 출시된 새 음반이 협회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재작년 7월 `패러디 가수' 이재수씨가 자신의 노래를 변형.왜곡한
음반 및 뮤직비디오를 출시할 당시 저작권 침해 등 이유를 들어 협회에 사후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신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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