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양태규)는 오는 4월말까지 2개월 동안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남원경찰서(서장 양태규)는 오는 4월말까지 2개월 동안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한 남원경찰은 이 기간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행위의 단속은 물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교통위반 중점단속 항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통행 금지,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등이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운전자의 의무위반, 보호자 미탑승, 미신고 운행
등이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지역에는 초등학교 12개소, 유치원 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47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돼 있다.

/남원=장경희기자 jang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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