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해빙기를 맞아 무허가 건축행위가 상당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읍시는 해빙기를 맞아 무허가 건축행위가 상당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축해나가기로 했다.시는 "법질서 확립의 최우선 과제로 불법 행위 근절시까지 단속 및 정비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반복적 지도단속으로 준법정신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관내를 순찰하며 불법 건축행위를 점검 및 시정 조치하는 한편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정읍=오세정기자 o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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