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무주리조트 벌금 300만원
2008-03-25 이강모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위치나 사고로 뚫린 안전망의현황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머리를 부딪쳐 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은 비록 많은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판시했다.
무조리조트는 지난해 1월 무주리조트에서 윤모군(19)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노보드를타다 바닥에 넘어져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자 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