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바퀴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2008-07-02     전북중앙
 문) 컨테이너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를 설치한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로 보고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 또는 페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 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 제외)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가설건축물 신고 한 후 축조토록 하고 있는 바, 귀 문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면 컨테이에 바퀴가 설치되어 일부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기간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축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