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위반

2008-09-23     전북중앙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으로 근로조건개선기능, 산업평화유지기능, 기업질서유지기능, 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약정한 채무적 부분으로 구분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이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사법구제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반계약과 같이 일방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단체협약의 해지․손해배상의 청구․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적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의 적용을 하였던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라고만 규정을 하여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위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도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