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예식장 등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제도

2009-09-01     전북중앙
문) 전문직․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 등과 현금거래시 소득공제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직사업자 등 18개 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전산입력을 통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2008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 사업자에 한정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오는 1월부터 6월까지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15일까지 거래증빙(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는 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를 이용하거나 우편 및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