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신청 접수
2010-09-14 최규호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은 경승용차(마티즈) 30대, 12인승 승합차(스타렉스) 10대로 가격 기준 5억원에 달하며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시설·단체·기관이다.
차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 시설·단체·기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하면 되며 인테넷(http://jb.chest.or.kr) 이나 전화(282-0606)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