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 사건 또다시 파기환송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강완묵(53) 임실군수 사건이 또다시 부분 파기돼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섯 차례 재판을 거친 강 군수는 향후 최소 2~3번의 재판을 더 거쳐야만 유·무죄 및 군수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27일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부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선거비용 8천400만원 모두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이중 수입과 지출 사실이 밝혀진 1천100만원만 선거자금으로 쓰여 졌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 방모(40)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부분 파기하고 환송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차입금 등 개인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의사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사무원 등 제3자에게 맡기거나 제3자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실제 지출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차용금 8천400만원 중 방씨가 선거운동원 이모씨 계좌로 1천100만원을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수입·지출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7천300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천100만원 부분이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차용금 8천400만원 전부가 선거비용으로 수입됐음을 전제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후보자 개인재산에 관한 ‘정치자금의 수입’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8천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측근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 방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 군수 사건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 재파기환송 판결로 대법원 상고심만 두 번에 걸쳐 파기환송 되는 결과를 낳아 전주지방법원 재판 이래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