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안고 운전 '안돼'

2019-05-02     이원철
포근한 봄날씨에 전주시 팔달로에서 한 운전자가 애완견을 운전석에 태우고 도로운행을 하고 있어 시야확보 및 전상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는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을 받는 불법행위이다./이원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