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의 죽음, 보이스피싱 범죄 중대 전환점 되길
얼마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20대 취업준비생 A가 사실은 목숨을 끊을 때까지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사실은 숨진 취준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아들의 유서를 공개하며 밝혀졌다.
A씨는 유서에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라며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고 남겼다.
또 “한순간에 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됐다”며 “제가 유서를 쓰는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유서에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경위가 적혀 있으나 청원과 다른 부분은 A씨는 마지막까지도 그 전화가 검찰에서 걸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내용만 봐도 A씨 본인은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달라”며 “제 물품이 주민센터 옆 보관함에 있는데 찾아올 걸 그랬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유서가 쓰인 시점에 그가 보관함에 넣어둔 400여만원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로채 달아난 뒤였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사건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글을 쓴 아버지는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어리숙했다고 쉽게 들 판단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들을 모두 운이 없었다거나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뜻에 따라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보급과 예방 교육, 관련자 처벌강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 청년은 자신이 피해 당사자인지는 알지 못하고 ‘수사에 불응해 지명수배자가 된다’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공개수배 등 법의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다.
이 착한 청년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유린한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늘도 버젓이 새로운 먹이감을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대 취준생의 죽음이 헛되이 끝나지 말았으면 한다.
더 나아가 끝모르고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소탕의 중대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