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한 6개월 연장

기존 대출자 소상공인 포함 만기 1년이내 운전자금대출

2021-09-16     김성아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특히, 이전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신용등급 6∼10등급)에 대한 대출실적의 경우 100% 해당액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연 0.25%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한도 운용(총 3천900억원) 등 여타 운용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며 “이번 연장 조치는 피해 업체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