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들마다 소음(騷音)이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낳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들마다 소음(騷音)이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낳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근 도로의 차량소음부터 이웃하고 있는 층간소음까지 아파트 소음은 사생활공간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지만 소음규제 등
해결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파트 소음을 규제할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돼야하고 인근 공사장이나 도로차량의 소음으로 부터도 아파트주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고창 석교리의 현대아파트 주민 1천2백여명은 인근 4차선 도로의 극심한 차량소음으로
7년째 고통을 겪고 있지만  건설업체 국도사무소 등 관련 업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음을 들어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만 심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도내 상당수 아파트들이 위아래층간의 소음 시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심지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아 층간소음은 쾌적한 아파트 문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밤늦은 시간의 일부 아파트는 이웃간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곳도 많다. 그런
시간에 부부싸움하는 소리, 빨래하는 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 술주정에 악기부는 소리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에 수그러들면 다행이지만 ‘당신은 아이 안키우느냐’ ‘이사가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웃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아파트 소음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성숙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건축비의 평당가가 20만원이상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당국이 반대하면서 개정을 내년으로 넘겼다.
아파트 소음 문제 해결은 이제 쾌적한 아파트 환경의 최고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큰 평수에 잘사는 사람들이 이사가는 값비싼 아파트만
방음이 잘되고 서민아파트는 어쩔수없이 소음에 시달려야만 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당국은 도시계획 과정부터 주택사업승인까지 도로와 해당 아파트의 소음 문제를 해당 도로개설 기관과 심도있게
우선적으로 다뤄야만 한다. 아파트 급배수시설 및 층간의 소음 규제를 강화할 때 아파트는 비로소 쾌적한 주거문화로
거듭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