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단체들이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명백한 경찰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명백한 경찰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농 전북도 연맹 등 4개 시민단체들은 10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찰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 경찰력을 투입, 폭력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민중대회에서 성조기를 태우려는
평화적 집회대열에 무려 경찰 400여명을 경고방송도 없이 무차별 투입, 1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한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고생 사망사건으로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조기를 태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찰은 시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 집회 참가자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법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다”며 “이러한 전북경찰의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경찰이 합법적 집회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언급할 경우 과거 독재세력의 민중운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영무 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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