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군 범죄는 한 해 평균 600여건이나 발생하고 있지만 재판권이 행사된 사건은 7%를 밑돌고 있다










최근 미군 범죄는 한 해 평균 전국적으로 600여건이나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의
재판권이 행사된 사건은 7%를 밑돌고 있다.  

이는 재판권 행사와 신병인도 그리고 공무집행 중 사고 등과 관련한 SOFA 규정이
불합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로선 남의 일이 아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미군 범죄에도 불합리한 SOFA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 98년 1월20일 군산 미공군기지 안에서 위조지폐가 발견 돼 불구속 기소됐던
미군 H병장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위조통화를 유통할 목적이 없었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당시 한국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장소가 미군기지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범죄를 입증할
만한 초동수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군산시 산북동 아메리카타운 내 환전소에서 숨진 박모씨(여·당시 66세) 살해사건에서도 미군 E병장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검거 직후 미 헌병대로 인도 돼 한국측의 수사진행이 불가능해졌다.
당시 경찰은 E병장 신체의 상처와 찢어진 옷 등을 증거로 수사를 벌였지만 미군측에 이송 된 뒤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됐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김모씨(39) 집에 미군 전용사격장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유탄 1발이 날아 들었다. 당시 김씨의 아내 여모씨(31)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이 충격으로 조산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가옥이 파손된 점만을 들어 89만원 상당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리고 정신적 충격에 의한 조산은 책임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김씨 부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문제는 미군 범죄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도 이를 보상 받거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길이 좁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내국인들은 미군 범죄와 관련해서는 억울하게 당 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SOFA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SOFA 개정 요구도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다른 나라에 비춰서도 현저히 불합리한 내용을 고치라는 것이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은 재판권 행사나 인권문제 이외에도 미군기지의
소음공해 등 환경문제와 공여지 문제 등이 모두 SOFA가 낳은 폐해로 인정하고 개정을 촉구해 왔었다.

/복정권기자 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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