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및 면세유 불법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 및 면세유 불법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30일까지 유사석유 및 면세유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 총 38건에 7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사석유 유통이 25건(40명), 면세유 불법 유통은 13건(34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구속했으며 6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 3월 15일께 불특정 다수의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 휘발유
1만9천리터(시가 2천800만원)를 매입 정제한 뒤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정모씨(43) 등 2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가격차를 노린 유사휘발유 제조 및 면세유 불법 유통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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