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유사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온적이어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유가 시대 유사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온적이어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유사유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또 다시 유사유류를 판매,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도내 주유업계에 따르면 완주군 관촌면에 위치한 A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지난 3월 28일 1차 적발됐지만 행정처분 진행 중 지난달 25일에는 유사경유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

주유업계는 그러나 해당관청은 사전통지, 업체의견 및 검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이유로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유사유류 판매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다 보니 정품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가를 책정, 판매하고 있어 도내 주유업계의 유통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

주유업계 관계자는 “2차례에 걸쳐 적발된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와 함께 도내 전 주유업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신속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 인수 과정에서 주유기와 연결돼 있지 않은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것이 부적합 판정된
것”이라며 “인수 후에는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석유품질관리원이 A주유소에 저장된 유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며 “유사유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자를 구속하는 등의 관련 법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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