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가 법규와 현실이 맞지 않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격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가 법규와 현실이 맞지 않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 주유소 등에서 엔진을 켠 채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주유소 측에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유 중 엔진정지는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오염감소, 주유 중 화재나 폭발사고
사전예방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지난 1월 한 차례 주유차량이 빈번한 328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으나 단 2곳의 주유소를 적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데는 법규와 현실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 초기
경유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적 혼란을 빚는가 하면 현장 적발의 어려움, 특히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유소
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주유소 업주들은 고객에게 엔진 정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내놓고 있다.

때문에 도내 일선 소방서는 주유소 업주와의 마찰을 우려해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 위주의 활동만 펼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면 연간 250억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공회전에 따른 대기오염도도 3배정도 저감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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