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문용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는 29일 성명을 내고 “5·31 지방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전주시
일부 공무원이 ‘김완주 후보 도지사 만들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










한나라당 문용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는 29일 성명을 내고 “5·31 지방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전주시 일부 공무원이 ‘김완주 후보 도지사 만들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그 동안 정책설명을 핑계로 8년간 전주시장을 지낸 김완주
후보의 치적 홍보 맨을 자처했던 일부 전주시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노골적으로 김완주 후보 도지사 만들기에 앞장서는 등 20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후보 사무소는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떠한 형태의 홍보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4월 17일 A단체 창립 기념식에서 사실상 김완주 후보의 치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한 것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은 신종 관권선거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선관위와 검찰은 즉각
전주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모든 전모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고, 전주시는 전북도민께 공식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치적 내용이 담긴 영상물 상영과 관련, 이 날짜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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