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30일 부안 군수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최모씨(45)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부안경찰서는 30일 부안 군수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최모씨(45)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9일 밤 11시께 부안군 백산면과 계화면 등지에서 부안 군수에 출마한 후보 2명은 금권선거, 깡패정치 주범이라는 비방글
등이 인쇄된 유인물 50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안 기초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김모씨(47)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50분께 이모씨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대가로 10만원을 주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 7시께도 부안읍 소재 모 음식점에서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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