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귀비, 대마 재배 및 밀거래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이 양귀비, 대마 재배 및 밀거래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편 등의 원료 식물인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를 맞아 불법 재배, 채취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60일간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 마약류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양귀비 종묘 및 종자 판매, 수수, 소지
및 불법 재배 행위와 허가 없이 대마 불법재배 및 흡연, 섭취, 소지, 매매, 매매알선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필로폰 및 엑시터스, YABA, 러미나, S정 등 신종마약류 밀거래,
투약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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