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복무 일시 중단을 요청하면 최장 6개월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복무 일시 중단을 요청하면 최장 6개월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북지방병무청은 5일 공익근무요원의 분할 복무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의무자
귀국 신고제 폐지를 담은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이나 가정 사정으로 복무를 일시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1회 3개월씩, 최대 2회 6개월가량 복무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무 중단 기간을 마치고 재복무하더라도 중단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우선 귀국신고를 폐지하고 여권 자동판독시스템이
구축되면 출국신고도 없애기로 했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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