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이 그 활용상태가 떨어져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허가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이 그 활용상태가 떨어져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허가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기계식 주차장 154개소(2천578면에 대해 지난
2월 점검한 결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55개소를 적발,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 주차장은 전원차단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곳이 20개소, 물건적치 등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27개소, 정기검사 미 이행이 8개소로 나타나 기계식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상태가 인근 부설주차장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운전자들도 다른 주차장에 비해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 및 출고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해야 할 차량들이 주변도로나 골목길 등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도심지 주차
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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