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성인 PC방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속출, 허가제 전환 및 강력한 처벌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성인 PC방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속출, 허가제 전환 및
강력한 처벌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PC방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마땅한 규제 근거가 없는데다 업주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이 적용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사행성 PC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사행성 PC방을 단속, 모두
24건에 6명을 구속하고 226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하루 동안에만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을
제공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해 이득을 취한 조모씨(38)와 백모씨(28) 등 업자 2명과 종업원 등 31명을
붙잡았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사행성 성인 PC 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송모씨(42)와 종업원 김모씨(27) 9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 PC방 내 사행성 게임이 만연하면서 그 폐해도 속출하고 있다.
남녀노소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가 하면 재산을 탕진해 빚더미에 앉아 끙끙거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원 이모씨(32)는 “전주 중화산동이나
아중리, 대학가 등에서 성업 중인 성인 PC방에는 일명 세븐포거나 바둑이 등의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며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돈을 탕진하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PC방 불법현장을 단속하다 보면 손님들도 무더기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