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사범을 조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농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정선거 사범을 조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농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선관위가 자신이 잘 아는 단체장 당선자 A씨 선거운동원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하게 된데 불만을 품고 선관위 직원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한편 주거도 일정하고 선관위 직원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완주소재 선관위 조사실에서 A당선자 선거사무원이
불법선거혐의로 조사를 받자 이에 격분해 선관위 직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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