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일선 시·군의 일반주거지역내 무분별한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전북도가 일선 시·군의 일반주거지역내 무분별한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기초 단체들이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일반주거지역을 3개종으로 나눠야 하지만 대부분 고층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2종을 원하고 있기 때문.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일반 주거지역을 3종으로 구분, 종에 따라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종 주거지역은 4층, 2종은 15층 이하, 3종은 16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 군은 53개 도시계획구역으로 세분화 돼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나눠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지역 내
지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2종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도가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도는 최근 군산시가 모두 2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임피 도시계획변경(1.08㎢)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체면적의 45%를 2종, 나머지
55%는 1종으로 결정했다.

11월말 현재 용도 세분을 하지
않고 있는 7개 시 군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도가 용도 결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시 군의 요청대로 2종 또는 3종으로 결정할 경우 땅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
균형이 무너지고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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