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사업주들이 노동력을 제공받고도 이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감독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전주지역 사업주들이 노동력을 제공받고도 이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감독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사업주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법적인 제재를 우려, 고소·고발
할 경우 뒤늦게 지불하는 등 고의성 체불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 또한 요구되고 있다.

25일 광주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체불임금은 모두 761개
사업장에서 58억3천5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중 아직까지 청산이 되지 않은 사업장도 423개 사업장에 28억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동안 2천321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의 경험을 당했으며, 이중 1천436명은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읍시 소재 한 부품업체는 24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다 전주지청의 조사 후 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주지청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지청은 지난해 7월 464명의 임금 43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도내
한 종합병원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불구속하기도 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체불금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신속, 공정한 조사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유도하고 체불금품 지급을 지도하고 있다”며 “이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해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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