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대가 1만563건에 204억7천297만원, 5인 미만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역시 1천202건(13억1천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내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대가 1만563건에
204억7천297만원, 5인 미만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역시 1천202건(13억1천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이 저조한 데는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와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지역 가입자들의 납부능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의료보험가입은 지역이 30만9천여세대,
직장은 25만6천600여명 가운데 지역가입자가 내지 않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미수금 규모의 10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장성 확대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습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보험료
특별징수 기간을 오는 7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액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세대 및 장기체납 사업장, 분할납부
3회 이상 취소이력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함께 공매 등을 통한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등 보험료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공단은 또 5인 미만 장기체납 사업장의 경우 책임제 실시를 통한 징수독려와 자동이체,
분할납부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며 “성실한 납부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감면혜택 및 결손처분 할 방침이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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