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상곤판사는 17일 체육코치로서 학생들을 인솔해 물놀이 하던 중 안전지침을 어겨 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피고인(29·익산 Y중학교 체육코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상곤판사는 17일 체육코치로서 학생들을 인솔해 물놀이
하던 중 안전지침을 어겨 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해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29·익산 Y중학교 체육코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을 감독해야 할 교사로서 수심이 깊지 않고 물살이 세지 않은 안전한 지점으로
학생들을 안내해 물놀이를 하도록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피고인은 지난 6월8일 익산시 I초등학교 4학년 임모양(11) 등 5명에게
테니스 교육을 한 후 이들 학생들을 인솔해 완주군 고산면 남봉천으로 물놀이를 가서 감독 소홀로 임 모양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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