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문모씨(20·군산시 소룡동)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산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문모씨(20·군산시 소룡동)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6일 오전4시께 군산시 문화동 남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 상태로 전북31라3115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문 배달을 하던 군산 나9319호 오토바이(운전자 점모씨·39·군산시 나운동)를 들이받아 점씨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다.

/복정권기자
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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