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 매매상 등록 기준 강화 필요 – 도의회 개정 검토











자동차 중고차 매매상 등록 기준 강화 필요 – 도의회 개정 검토


 

자동차등록대수 260만대인 서울에
중고차 매매상사가 358개소이나 서울의 5분의1인 52만대의 자동차등록대수에
불과한 전북에 중고차 매매상사는 서울보다 오히려 3개소가 많은 361개소가 난립하고 있다.

전북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51만8천614대, 서울 259만833대, 전남 50만7천896대, 충남 53만8천614대이며
자동차 매매상은 전북 361개소, 서울 358개소, 전남 181개소, 충남 247개소로 전북 지역이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턱없이 많은 편이다.

김복남전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현행 자동차 매매상 설립 기준이 100평 이상의 부지에 사무실과 전시장으로되어 있어 서울의 200평 이상의
부지 기준에 비해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데다 별다른 사업 및 일거리가 없는 특성으로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과당 경쟁 및 난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매매 사무실 20평, 내방객
주차장 30평, 전시실 50평 등 모두 100평 규모의 중고차 매매상을 설립할 경우 전시장 50평에 국내 5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수십여종의 차량을 제대로 전시할 수 없다는
것이 김조합장의 설명이다.

때문에 판매 전시용 차량이 내방객 전용 주차장은 물론 도로변까지 점거하게 되면서 일대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자동차 매매상 육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 현행의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자동차매매상이 밀집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동부우회도로에는 자동차 매매상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내방객의
도로변 주차로 교통 혼잡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의원(진안2)은
“현지 업소와 실태 점검 결과 서울 등 일부 시도가 이미 매매상 설치 기준을 100평에서
200평으로 강화했고 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03년 초에 자동차매매상
등록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 요구한 뒤 집행부가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의원 발의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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