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2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를 금지시키고 견본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법 개정법률’ 등 총9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2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를 금지시키고 견본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법 개정법률’ 등 총9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중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법을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했다.

▲알박기
금지=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업체 등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의 권원을
80%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즉,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며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10년 미만의 대지 소유자에게는 주택업체가 시가에 의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현행법에 대지 소유자의 90%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나머지 10%에 대해 3년 이상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한 것.

▲국토계획 및 이용법=국가계획이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이 사업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개벌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사업추진이 가능, 사업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다만 건교부 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도
협의하도록 했다.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사회적 약장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장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을 담았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해 저소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환불 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근로기준법=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 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 때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해 해고제도를 유연화하되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자 해고 때 서면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한편, 건축관련 법령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완비됨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이 법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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