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2일 “부안군 기초의원 예비 비례대표 A모씨(46)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안경찰서는 2일 “부안군 기초의원
예비 비례대표 A모씨(46)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동학농민혁명 백산 동지회 제112주년
기념식장에서 예비 비례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5시께 모 정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협의회
위원회에서 당원 2명의 회비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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