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심을 모았던 국장급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심을 모았던 국장급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인사위는 문제가 됐던 도청사 관급자재
수의계약 불법 여부에 대해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데다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징계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월중 인사위를 재소집,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징계 인사위는 도 신청사
관급자재 수의계약과 관련, 지난 10월 감사를 벌인 행자부가 경징계 지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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