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인터넷업체의 고객정보시스템을 해킹, 무단 접속한 뒤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정보를 빼내 타 사 인터넷업체의 고객
유치에 사용한 텔레마케팅 업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내 유명 인터넷업체의 고객정보시스템을 해킹,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타 사 인터넷업체의 고객 유치에 사용한 텔레마케팅 업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량의 고객정보를 빼내기 위해 프로그래머를 고용, 개인정보 자동유출
프로그램까지 제작해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유명 인터넷통신 업체인 A사의 고객정보 30여만건을 빼내
자사 고객유치에 사용한 김모씨(37) 등 텔레마케팅 업주 1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단시간에 수천건의 고객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들 업주에게 제작해 준 최모씨(29) 등 프로그래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텔레마케팅 업주 이모씨(31)로부터 인터넷통신 A사의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원 신상정보 30만건을 빼낸 뒤 이를 자사 고객유치 영업에 이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국내 대형 인터넷업체의 고객유치 영업 대행업자인 이들은 A사 회원 30여만명의 신상정보를 빼낸 뒤 계약 만료를 앞둔 회원을 자사측 인터넷 업체로
전환 가입시키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업계와 이용자 모두 동의하는
현실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관계자는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업체 직원들이 돈을 대가로 유출시켰으나 이번의 경우 하청업체 대표들이
직접 고객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가 하면 프로그래머까지 고용하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신종수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개인정보의 범람이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의 유출 및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54명을
적발해 개인정보 330만건을 압수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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